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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긴꼬리93
과감한긴꼬리9321.03.18

연말정산 관련(배우자가 연말에 취업)

배우자가 육아로 무직일때 인적공제(?)를 받았는데요.

작년 5월부터 3.3프로 제하는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10월부터 정식직원이 되었어요. 프리랜서 기간 임금총액은 4백만원 가량이며 2개월 정식월급은 250만원 정도(세후) 받았는데요.

이번 연말정산때 일단 배우자 공제는 뺐는데 빼는게 맞나요? 만약 안빼도 되는거였으면 정정신청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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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과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를 빼는 것이 맞습니다.

    배우자분을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시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으므로 소득요건 미충족 시 반영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의 프리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연말정산시에는 배우자를 제외하시고

    5월 배우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께서 본인 연말정산근로소득을 추가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하여 배우자를 추가하여 인적공제를 받아 세금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위한 소득요건은 연소득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귀하의 경우는 3.3프로 프리랜서 소득이 이미 1백만원이 넘기때문에 배우자공제는 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