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근로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잘못제출된 상황
서로 맞벌이 부부라 근로자입니다
제 회사로 연말정산을 하고 배우자 기본공제 받아왔습니다
작년부터 배우자가 직장 다니게 되서 연 500백이상 수입이나것이고 기본공제 제외가 될된데
무심코 제 회사에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포함 하게 되었습니다
접수 신청하고 취소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수정가능 ? 하다 가산세등
부과 안되고 수정할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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