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매일세련된야채튀김
매일세련된야채튀김

남편 밑으로 들어가있는데(피부양자격)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신랑 밑으로(피부양자로) 들어가있는데요

올해 프리랜서 소득으로 500만원미만을 벌었습니다.

이럴경우 남편 연말정산시 저를 가족공제로(150) 넣을수있나요?

아님 저를 제외시키고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쓴 카드내역 이런거도 남편쪽으로 들어가면안되나요?

작년 연말정산때 제 퇴직소득(삼백얼마)가 잡혀 연말정산때 받은 부분을 토해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나하고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받은 수입에 대한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100만원이하 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한다 하더라도 수입금액 500만원에 대한 소득금액은 179.5만원이 되므로 기본공제(인적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을 제외시키고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여부와 무관하며,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