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 밑으로 들어가있는데(피부양자격)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신랑 밑으로(피부양자로) 들어가있는데요
올해 프리랜서 소득으로 500만원미만을 벌었습니다.
이럴경우 남편 연말정산시 저를 가족공제로(150) 넣을수있나요?
아님 저를 제외시키고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쓴 카드내역 이런거도 남편쪽으로 들어가면안되나요?
작년 연말정산때 제 퇴직소득(삼백얼마)가 잡혀 연말정산때 받은 부분을 토해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나하고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받은 수입에 대한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100만원이하 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한다 하더라도 수입금액 500만원에 대한 소득금액은 179.5만원이 되므로 기본공제(인적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을 제외시키고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여부와 무관하며,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