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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공제, 부양가족 도움 좀 쥬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세대원 본인이 임차한 주택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도 세대원 본인이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인 어머니가 주택관련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2. 똑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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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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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청약통장 소득공제 기준에서 세대주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과세기간 저축 불입액에 대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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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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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급여 입력란에 전직장에서 받은 금액도 포함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총급여액을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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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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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부금내역은 어떻게 제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기부금을 기부한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해당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함께 제출하신다면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이 있어야 기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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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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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연말정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는 것은,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므로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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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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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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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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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 중복 또는 선택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모두 중복하여 적용은 가능하시나, 결국 연간 원천징수된 세액을 한도로 환급받으시는 것이므로 감안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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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중도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2020년 3월에 퇴사하시고 2021년 내내 무직이셨다면 공제가능하신 것입니다.2.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세대원 본인이 임차한 주택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인 어머니가 주택관련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2021년에 소득이 없으셨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3. 배우자 인적공제가 불가능하시다면 단독으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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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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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최대받을수있는금액은 얼마인지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산된 한 해의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환급이, 작을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말 그대로 소득공제이므로 세액을 240만원 공제해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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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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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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