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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박쥐243
진기한박쥐24322.01.19

연말정산 배우자 중도퇴사 가능할까요?

배우자가 20년 3월 말에 퇴사했습니다. 현재 무직

1. 이번 연말정산에 배우자까지 하려고 했는데 20년 근로소득은 1월~3월의 급여를 받았으면 500이 넘어요

월 세후 180정도

그럼 못하는거 맞나요?

2. 못한다면 배우자 퇴사시 이미 전직장에서 1~3월까지 배우자 전직장에서 이미 연말정산처리를 했다고 20년도에 하면 배우자 통장에서 빠져나간

월세 자동이체. 주택 보증금대출이자.

그리고 배우자 카드 사용내역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3. 배우자 멋한다면 저는 연말정산 할때 맞벌이할때처럼 배우자 부양가족에서 빼고 단독으로 허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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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2020년 3월에 퇴사하시고 2021년 내내 무직이셨다면 공제가능하신 것입니다.

    2.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세대원 본인이 임차한 주택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인 어머니가 주택관련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2021년에 소득이 없으셨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3. 배우자 인적공제가 불가능하시다면 단독으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년 3월에 퇴사하고 2021년도에 발생한 소득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0년도가 아닌, 2021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2021년에 받은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했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이미 배우자분은 2021년 3월 중도퇴사시 총급여가 적으므로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인해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역은 별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