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1주택 +세대분리된 자녀 오피스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록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도 하나의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시므로 실질 상으로는 하나의 세대에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면밀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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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택자이고 오피스텔 2채소유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임대사업자의 상업용 건물을 양도하시는 것은 비과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유기간 2년 이상일 경우 중과되는 부분도 없고 주택으로 보지 않아 역시나 중과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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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 차용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타인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타인과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2. 이후 부부관계가 된다 하더라도 당초 이체일(증여일) 당시 부부가 아니었기에, 다시 상환하는 형식적인 절차 후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봄직 합니다만 이러한 행동 전에 반드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의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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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딴 돈 증여가 아닌데 증여로 여겨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원랜드에 방문하시고 그 안에서 환전한 내역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가능하십니다. 이러한 소명이 불가능할 경우에 증여로 볼 여지가 클 것입니다. 충분히 소명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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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경우 실거주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자의 임대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주택자이시므로 장기민간주택임대사업자의 생애최초 거주주택 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비과세 받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을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개시 당시(기존 보유중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 기준시가가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3억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료 상한 요건도 존재하는 등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반드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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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소송비용이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변호사비용)과 화해비용(가등기말소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454827&andSearchWord=&docu_kind=%EC%82%AC%EC%A0%84&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03&where_str&&body=1&juje_law_id=null&Sort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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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소 혹은 외부 지갑에서 코인을 입금받아 한국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차후 과세될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만큼을 양도차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명확하고 소명가능하시다면 그 금액으로 가시면 되겠지만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내취득 해외취득 유무는 무관합니다. 취득가액이 명확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올해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고시 사업자들이 2022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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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건물이 있을 경우, 거주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자의 임대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주택자이시므로 민간주택임대사업자의 생애최초 거주주택 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비과세 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반드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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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인이 임대료 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즉 주거용 건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고 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면세이므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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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구매 시 회계상 유리한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 상으로만 말씀드리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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