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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

도박으로 딴 돈 증여가 아닌데 증여로 여겨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보았습니다.

부모님과 강원랜드 방문 후 부모님 1억 / 자녀 1억 씩 도박을 하여

부모님은 탕진

자녀는 돈을 따서 2억이 되었을 경우 , 실제로는 증여가 아니지만

이걸 증여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도박한 내역을 보여줄 수 없어 증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을 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이는 자녀의 소유이나 이를 부모에게 다시 1억원을 준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원랜드에 방문하시고 그 안에서 환전한 내역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가능하십니다. 이러한 소명이 불가능할 경우에 증여로 볼 여지가 클 것입니다. 충분히 소명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경쟁을 하여 부모님 돈을 모두 얻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상황이 증여세 비과세가 된다고 할 경우, 고의적 혹은 상습적으로 해당 행위를 통하여 편법증여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