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도박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도박행위로 인하여 아버지의 자산이 아들에게 이전된 것이라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본문 내용만으로 증여세 부과는 어려울 것 같긴합니다만,
도박행위 자체가 불법소득이므로, 소득자체가 부인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사료됩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