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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장한비단벌레182

비장한비단벌레182

빌려준 돈 안갚으면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요?

보통 사람들이 수천에서 수억원 빌려주고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상대방이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는다면 증여세 대상이 되는거 아닌가요?

안갚는 돈이 증여세 공제구간을 넘어갈 때

국가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돈을 상환하지 않았다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채권자의 의사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또한, 재산 취득시 차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사후관리에 따라 상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