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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사자297
관대한사자29721.08.13

자식이 도박중독에 빠져서 부모에게 받아 쓴 돈 증여세 범위인가요?

1. 부모가 다른 자금목적으로 사용하라고 말한 돈, 2억원을 가지고 도박으로 탕진

2.부모 몰래 2억원을 불법,합법 적인 방법으로 강탈하여 도박으로 탕진

3. 부유한 부모가 도박중독자임을 인지하고 일정부분의 액수, 가령 2억원을 주어서 쓰라고 했을경우

도박중독자들이 가족의 돈을 가져가서 쓰고 탕진하는 경우를 많이 봤었는데 가끔 이게 궁굼하더라고요 . 이런경우 세금이 나오나요.? 분명 생활비 목적이나 투자목적도 아니어서 뭔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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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걸로 보아서 증여세에 해당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직계존속은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증여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현금을 모두 탕진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의 자유의지 없이 몰래 강탈하여 도박으로 탕진하였다면, 부모가 이를 소명하고 해당 자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한 법률적 노력을 이행하였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외의 경우 대부분은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