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에 대 증여세는 어떤 식으로 알고서 세금이 매겨지는건가요?
만약 내가 가진 자산으로 자식에게 집을 구매해서 줄때 자식명의로 돈을 입금하여 계약을 하게 될텐데
그럴경우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이 이상의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소득이 있는 상태라도 오랜기간 동안 부모가 자식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조금씩 지속하여 생긴 자산에 대해 그 돈이 자식의 돈인지 자신의 소득 외 자산인지를 구분해서 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건가요?
연말정산할때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되는건가요?
발생된 증여에 대한 세금이 어떤 식으로 매겨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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