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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차용금액이 3억이상인 경우도 이자율을 2%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3억 초과 시 법정이자율 4.6%로 계산하면 연간 이자가 1천만원 초과되므로 이자상당액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2. 제출한 내용들은 세무서에서 보관할 것이므로 그럴 것으로 예상되나 확답은 어렵습니다.3, 4.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5. 상속재산으로 볼 것입니다.6.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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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 과 수입금액, 소득과 소득금액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매출액)의 합계액이며,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의미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원가와 판매 및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 등을 의미합니다.세법에서 그렇게 규정해놓았기 때문이며, 이유는 나이요건은 미충족되어도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들의 사용내역도 함께 공제해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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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과 양도가액,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후 아래의 세율을 보유기간에 맞게 곱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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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임대사업 했던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질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거주주택의 경우 해당 규정은 중간 중간 개정이된 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의 경과규정으로 인해 등록시점과 등록물건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어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전문적이고 자세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1. 거주주택 요건1) 조정, 비조정 구분 없이 2년 거주2) 2019년 2월 12일 이후 평생 1회 적용2. 임대주택 요건1) 지자체, 세무서 임대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 유지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이하(수도권 외 3억 원이하)3)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2019년 2월 12일 이후)4) 임대를 하지 않은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35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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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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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채상환과 증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상속부채의 분할협의는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법과는 무관한 문제입니다.2. 수증자 각자가 이전 10년 간 직게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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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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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동명의 관련 증여세 이슈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자녀 분이 자동차 지분의 1%만 가져가는 것이라면 그 1%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취득자금만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시다면 증여세 이슈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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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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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사업자에 다른 업종 개인사업자 추가 등록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한다면 업종 추가를, 별도의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하신다면 새로운 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세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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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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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 의한 대손상각 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결산조정사항 채권에는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채무자의 파산ㆍ형의집행ㆍ사업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ㆍ부도 등 임의대손사유가 이에 해당하므로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채권을 해당연도 장부에 미반영해서 대손금 처리를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 완성 또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까지 장부에 반영한다면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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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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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환급받았을 경우, 회계 계정을 어떻게 입력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이라면, 애당초 지난 해 결산과정에서 예상환급세액만큼 미수금 혹은 선납세액으로 분개가 되어있었을 것이고, 그 세금이 환급되는 시기에 맞춰 그 미수금 혹은 선납세액과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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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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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주택구입시차용증한도 증여비과세한도는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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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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