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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청가뢰179
단단한청가뢰17922.04.21

총수입금액 과 수입금액, 소득과 소득금액 차이가 무엇인가요?

총수입금액 과 수입금액, 소득과 소득금액 차이가 무엇인가요? 또 기본공제대상은 나이제한이 있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에는 왜 나이제한이 없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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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매출액)의 합계액이며,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의미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원가와 판매 및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 등을 의미합니다.

    세법에서 그렇게 규정해놓았기 때문이며, 이유는 나이요건은 미충족되어도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들의 사용내역도 함께 공제해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수입금액은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득금액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세법에서 나이제한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