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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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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세액공제 폭이 달라지나요?

평균 소득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체크카드를 쓸 때, 신용카드를 쓸 때 세액공제가 되는 폭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소득의 정도와는 차이 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세액 공제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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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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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가 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금액에 따라,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소득공제 되는 금액은 달라 집니다.

    다만, 소득공제가 되는 한도는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등으로 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액은 기본적으로 총급여 * 25% 초과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해당 초과 사용분 * 15%, 30% ,,, 등으로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저 15%, 30% 를 곱한 후의 소득공제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그 한도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법 같은 조 10항에 해당 내용이 있으니 아래 확인 부탁드립니다.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2023. 12. 31. 단서개정)

    1.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23. 12. 31. 신설)

    2. 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23. 12. 31. 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