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소득의 얼마부터 소득공제를 받고 소득공제 금액은얼마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소득의 얼마부터 소득공제를 받고 소득공제 금액은얼마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총 지출액(카드, 현금영수증 합계)이 본인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본인 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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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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