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공제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위대**** 2023. 02. 06. 11:46 안녕하세요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때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둘 다 공제액이 똑같나요? 더 유리한게 있나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3. 02. 06. 23: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 02. 06. 14: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