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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짓굳은크낙새273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에 00%초과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현금과 체크카드는 또 급여에 00%초과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등
공제율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만 쓰거나 현금만 쓰는 등
한쪽으로 몰아주는게 유리한가요?
그리고 현금 쓰는것과 체크카드 쓰는것은 같은 걸로 보고 사용액을 합산해서 계산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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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절세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할인, 포인트)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실속을 챙깁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은 소득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공제 혜택을 극대화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와 현금 모두 합산해서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