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때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쓰는게 무조건 유리한가요?

연말정산 시 혜태이 좋은 신용카드 쓰는 것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연수증의 소득공제율이 훨씬 높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자체의 할인 혜택도 무시 못할 텐데, 총급여액 기준으로 이둘의 황금 비율을 어떻게 나눠서 써야 가장 절세 효과가 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 금액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초과하는 부분은 소득공제율이 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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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활용해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초과분은 체크카드" 공식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쓰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는 공제가 많이 되는 체크카드를 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