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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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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무조건 체크카드만 쓰는 것이 답인지 궁금합니다. 내 연봉의 총급여액 기준 얼마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금 환급액을 가장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전략인지 금융 전문가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쓰셔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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