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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로 두 배 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무조건 체크카드만 쓰는 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총급여의 25% 문턱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를 섞어 쓰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챙기는 데 가장 유리한 비율인지 세무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25% 지출까지는 신용카드분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가 안되는 지출은 신용카드를 쓰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지출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쓰시면 됩니다. 물론, 100%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만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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