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근로소득+사업소득시 신용카드공제

근로소득은 1천만원 미만으로 건강,고용보험 공제만 넣어 세금이 0원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업자 단순율신고인데 종합소득신고시 신용카드 공제(300만원한도) 넣어도 되는건가요?

반영하면 근로소득에만 반영이 아니라 합산된 소득에 반영되는건가요?

신용카드 공제 계산때 총급여는 합산소득으로 계산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영하시면 됩니다. 계산 과정에서 해당 카드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빠지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에서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