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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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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나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나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수입금액에 반영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51-11)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등은 모두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