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은 어떤 금액일까요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카드 사용액 중 매입세액공제가능한 금액 + 현금영수증 수취금액 중 매입세액공제가능한 금액 이렇게일까요 ??
현금영수증 수취한건 중 면세 상품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에 반영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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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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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카드 사용액 중 매입세액공제가능한 금액 + 현금영수증 수취금액 중 매입세액공제가능한 금액입니다.
현금영수증 수취한건 중 면세 상품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적겨증빙 수취매입금액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재화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