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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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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은 어떤 금액일까요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카드 사용액 중 매입세액공제가능한 금액 + 현금영수증 수취금액 중 매입세액공제가능한 금액 이렇게일까요 ??

현금영수증 수취한건 중 면세 상품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에 반영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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