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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작성 질문이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인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 신용카드 공제금액이 공급가액만 있어야되나요? 아니면 공급가액이랑 세액이랑 나눠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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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눌 필요 없고 총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총액의 0.5%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작성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