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작성 질문이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인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 신용카드 공제금액이 공급가액만 있어야되나요? 아니면 공급가액이랑 세액이랑 나눠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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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눌 필요 없고 총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총액의 0.5%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작성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