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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3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는 세액공제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소득공제라고 하네요.

그런데 정확한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공제에는 한도가 없나요?

아예 소득세를 한 푼도 안낼 수도 있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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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23.08.24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과정에서 산출세액 전 단계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이후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합니다. 둘 다 세금을 줄여주며, 한도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각 공제항목 마다 한도가 있는 항목들이 있으며 한도 내에서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면 부담할 소득세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이전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면, 이번에 납부할 세금액수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항목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세율-세액공제 금액이 납부할 소득세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이전단계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뒤 차감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효과는 금액*자신의 한계세율만큼이나 세액공제는 그 금액 자체만큼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세를 전혀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항목이며,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공제를 말합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참고하시면 되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한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