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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너굴
멋진너굴23.02.16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있던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에서 빼 줘서 세율적용 후 해당 세금을 줄여 주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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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투자증권이 있고

    세액감면 항목으로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자동),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자동)이 있습니니다.

    2. 소득공제는 세금의 산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금액을 낮춰 주는 것이고,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주는(빼주는) 것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감면/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 전부인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절세효과는 소득공제금액 x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인 것이며,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율은 누진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자는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며, 세액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이해하신 개념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세전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 후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여 다른소득이 없다고 가정시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의 100%를 구성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통하여 과세표준(세금을 곱하는 기준)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법령상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금, 건보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고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표준세액공제 등은 세액에서 공제할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