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 퇴직시 퇴직금은 얼마기간내에 줘야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률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있으며,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합의를 하셨다면 기일은 연장할 수 있으므로, 합의 하에 퇴직금을 1달 후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