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2차서류 중 통장거래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출금 사용처 소명 보정은 없더라도 보통 최근 1년치 통장거내내역을 제출하게 하면서 일정금액이상(예를 들어 30만원 이상, 50만원이상)의 입출금 내역에 대해 입금은 그 경위, 출금은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이 궁금하시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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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때 교육중에 TV프로그램을 발췌해서 보여주면 저작권법에 위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2023. 8. 8.>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제35조의3에서 이동 <2019. 11. 26.>]정당한 범위내에서의 이용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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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도 사이버모욕죄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달리 정보통신망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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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한후 취하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취하 후 재고소는 가능하나 아무래도 재고소는 그에 맞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기죄는 고소취하해도 수사기관이 필요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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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 토대로 민사소송 여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고,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제기 후 가해자의 형사처벌기록을 문서송부촉탁의 방식으로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치료비는 실제 든 비용, 그리고 입원했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위자료는 상해 정도나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금액을 정해서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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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의 용도나 변제방법에 대해 기망을 한 것이라면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채무자의 변제의사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배상명령은 채무자가 형사재판을 받아야 그 때 해당 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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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를 채권자가 정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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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게되었을 때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개 부부간 다른 합의가 있지 않는 한 현재 명의자에게 귀속하고 대신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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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달라한 사람(A)이 다른사람(B)의 계좌로 돈을 받았을 경우 누가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A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시거나 해당채무가 부부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할만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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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과 정당방위의 경우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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