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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104
슬기로운줄나비10423.08.09

쌍방 폭행과 정당방위의 경우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저도 같이 싸웠을때 , 쌍방 폭행이나 정당방위의 경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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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판례는 정당방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같이 싸웠을때 질문자님의 폭행행위가 방어행위인지 여부가 주된 판단기준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도 감정이 격해져 이에 대응해 폭력을 행사하실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당방위는 피할 수 없는 과도한 공격행위(무기를 들고 달려드는 정도)에 대한 방어행위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최소한의 공격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봤을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공격행위가 아니라 서로 대응하여 공격을 주고받는 상황이라면 쌍방폭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