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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섭섭한틀니
섭섭한틀니

쌍방이라는것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을경우에 내가 상대방을 때리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폭력이라는게 기준이 모호한데요 어느정도 맞고 때려야 쌍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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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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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의미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쌍방 폭행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방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하여 상대방에 대한 폭행이 당연히 정당방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 한 쌍방사건이며, 정당방위의 성립에 관하여 판례는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는 쟁투자 쌍방이 공격방어를 반복하는 일단의 연속적 쟁투행위이고 이에는 정당방위의 관념을 용납할 여지가 없다는 대법원 판시와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으로부터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판시가 있으니 참조하세요.

    일률적인 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구체적상황에 따라 다르며,다만 서로 상대를 때리는 것은 대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가 먼저 때린 경우에 상관없이 서로에 대해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 폭행이 되며,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한하여만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