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이나 이성과 잦은 만남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질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이혼 사유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잦은 술자리, 이성들과 빈번하게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횟수, 반복성, 기간, 잦은 만남으로 인해 가족에 미친 영향(아이들과 배우자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포섭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정이 같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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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와 '준점유'는 개념적으로 어떤 차이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준점유’는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점유’는 자기를 위하여 할 의사로 물건을 현실로 지배(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는 법률상의 권한(본권이라고 한다)과는 별도로 사실상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호하는 제도인데, 준점유는 이것과 나란히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점유에 준하는 보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점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준점유라 하며, 물건 이외의 권리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배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준점유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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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수익자'와 '악의의 수익자'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의 악의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을 몰랐는지, 알았는지의 문제입니다. 몰랐다면 선의, 알았다면 악의입니다. 수익자는 어떤 법률행위이냐에 따라 파악을 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수익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상대방입니다. 채무자와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 수익자는 악의의 수익자가 됩니다. 물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채무자의 악의가 증명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을 받습니다. 부당이득의 경우 수익자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를 말하며 악의의 수익자는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수익자를 말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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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유포죄는 무엇을 증거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카오톡, 메시지, 메일 등 글로 남겨진 것이 없다면 결국은 허위 사실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서(내지는 사실확인서)로 이를 증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그러한 말을 들은 사람의 녹취 등이 증명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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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실이 없는 지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경우,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검찰 항고 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는 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내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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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권리이전에 적용되는 '공신의 원칙'이 부동산 권리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신의 원칙은 공시방법에 의하여 표상된 물권의 외형을 믿고서 거래한 자는 비록 그 공시방법이 진정한 거래관계에 일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공시된 대로의 권리를 인정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공시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권리자로 오인하고 물건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이 신뢰를 보호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법정책적인 문제이긴 하나 공신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권리를 잃게 되는 진정한 권리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는 것이 그 한계로 나타납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진정한 권리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반드시 어렵지만은 않기 때문에, 반면 공신의 원칙 적용시 진정한 권리자 보호 문제 발생 때문에 우리 민법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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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신용거래(신용카드 사용, 대출)가 제한되는 것은 파산과 마찬가지이나 파산과 다르게 직업,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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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용어들 가운데 '대습상속'이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는 본래 선순위의 상속권을 가져야 할 자가 사망∙결격 등의 사유로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하여금 그 상속인에 갈음하여 상속시키는 것이 공평에 맞기 때문입니다. 대습상속분에 있어서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하며,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이를 정합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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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지어진 높은 건물에 의해 조망을 방해받고, 소음으로 평온이 깨지면 앞 건물주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있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나, 다만 그와 같은 조망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축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축물의 상황, 가해건축물의 건축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상대방이 해의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음 또한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권 침해나 소음의 경우 일정 손해배상 청구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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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성년자나 어린아이가 유언을 남긴다면 이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민법 제1061조에서는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무능력자의 유언인 경우 유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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