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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이 연락이 닿지 않고 행적을 찾을 수 없는 기간이 얼마가 되면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민법 규정을 참고하세요.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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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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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련 법중에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있는데 어떤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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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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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을 하신다는데 자식 입장에서 찬성을 해야 할까요? 반대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그만큼 힘들게 지내셨음을 잘 알고 계신다면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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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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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시 필요서류(미성년자양육)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인터넷발급 가능,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 주민등록등본 1통(라)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에 있거나 교도소 수감 중이 아니라면 부부가 같이 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협의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youtu.be/ipNKhYEK6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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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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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반면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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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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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처벌에 대하여.. 참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어 모든 경우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2023. 8. 8.>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제35조의3에서 이동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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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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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로 이혼 하려고 합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용히 끝내고 싶으시다면 달리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아내에게 원하시는 바를 요구해서 아내가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어야 가능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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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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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이 관행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으므로 영업사원의 수술은 관행이라 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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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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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민사와 형사 소송을 할경우, 다른 판결이 나올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똑같은 사건이라는 건이 어떤 종류의 사건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형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처벌유무와 정도를 정하는 절차이므로 민사소송과 절차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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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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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에서도 이혼을 하면 안좋게 보는 경향이 높은 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안좋게 보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예전보다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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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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