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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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처벌에 대하여.. 참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저작권침해최 처벌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법을 찾아보니 남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인터넷에 게시하기만 해도 , 저작권침해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던데요.
그런데 실제 한국 문화를 보면,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남의 저작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출처를 표기하고 비영리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또한 사전 허가가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형사 처벌을 감수하고 있다는 건가요?
법과 현실의 괴리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고소하더라도 무죄가 자주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