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의 위자료는 어떨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이혼소송시 같이 청구하시면 됩니다.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부정행위, 악의의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유책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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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⑤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가 있으면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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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증거 인멸 우려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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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인 경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면, 병원측에서 대신 벌금을 낼 수 있도록 고소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기는 어렵고, 소송 외적으로 병원측에 벌금 상당 금액 지급을 요구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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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분의 재산을 그 분의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사망한 분의 형제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망한 분에게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사망한 분의 형제는 상속인이 될 수 없어 동의가 필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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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내역을 보여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앞으로의 이혼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지, 생활비 내역 공개가 그 이혼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따라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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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로 위자료 최고액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이혼소송에서의 역대 최대 위자료 금액은 질문에서 언급하신 사건의 위자료 금액 20억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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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위자료 부분 궁금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자료 지급의무가 판결, 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것이면 상대는 지급기한이후 압류 등을 할수있는 권원이 발생합니다. 압류의 여부와 그 시기는 전적으로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사전에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해 지급방법이나 기한을 협의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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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반면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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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경찰관과 보안관은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하철 보안관은 사법경찰이 아니어서 수사권 등이 있지는 않습니다.서울메트로에서 지하철 질서유지를 위해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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