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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사자88
결혼하고
제가 일 할때는
생활비 안 받았는데
일 그만두고 나서는
생활비 받고 있었는데
이혼하려하는데
배우자가
본인이 준 생활비
공동재산이니
얼마쓰고 얼마 모았는지
알려달려합니다
생활비 월 170만원 받았는데
생활비로 이래저래 다 쓰고 없다고하니
내역을 다 보여달라하는데
보여줘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생활비 내역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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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생활비 사용 내역을 보여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혼 소송이 시작된다면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서 이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앞으로의 이혼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지, 생활비 내역 공개가 그 이혼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따라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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