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 후 생활비를 합치게 되면 연말정산 관련 궁금합니다.
결혼 후 각자 맞벌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남편인 제 계좌로 생활비 통장으로 해서
제 월급/ 아내 월급을 -> 제 계좌로 다 이체한 후 체크카드를 2개 발급해서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제 계좌니까 연말정산시 저는 돈을 많이 써서 괜찮을것 같으나
아내는 번 돈을 다 제 계좌로 보내는꼴이 되어 결국 연말정산때 큰 손해를 보지 않나요?
이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6개월 단위로 6개월은 제 계좌로 돈을 합쳐서 쓰고
남은 6개월은 아내 계좌로 돈을 합쳐서 쓰고 이렇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와 관계 없습니다. 본인 명의 카드로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니 고민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