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의 (부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다가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1년 총 소득 -> 남편 5000만원 / 아내 3300만원입니다
이 경우에 카드를 사용한다고 하면 누구 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는게 좋은가요?
작년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내꺼로 쓰는 것이 환급받는 문턱이 더 낮다 라고 해서 그렇게 사용했는데,
아내는 환급액이 20만원 내외인데, 남편은 연말정산만 되면 30-50만원 가까이 토해내는 상황이라서요
이런다면 아내가 토해내고, 남편카드로 몰아주는게 나은거 아닌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출하는 구간에 따라서 남편 or 아내 카드가 정해지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큼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가 낮은 쪽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대상 금액이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환급의 개념은 미리 낸 세액을 돌려받는 개념이므로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만큼이며, 아무리 공제받을 금액이 커도 기납부세액을 초과해서는 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문턱이 높더라도 남편분의 지출로 하는 것이 공제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는 각자 받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분에게 몰면 오히려 초과 지출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공제를 못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