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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장난기있는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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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프리랜서알바 부부 연말정산?

남편이 외벌이 근로소득자이고 아내는 프리래서 알바입니다. 월급은 모두 아내 통장으로 이동하여 아내명의의 카드로 생활했는데..기존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며, 소득공제 금액의 산정은 근로자 본인을 비롯하여 부양가족의 사용액 전체를 합하여 판단하므로 연말 정산 시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부터 세부내용이 바뀌면서 아내의 소득으로 인해 남편은 지출이 거의 없는것으로 집계되어서 토해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현재 추가적으로 아내의 카드이용내역서 제출로 재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안된다면 생활비 카드를 모두 남편 명의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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