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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몽구스219
얄쌍한몽구스21924.01.27

연말정산 배우자 개인사업자 인적공제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은 근로소득자이고 연말정산 시 아내의 인적공제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2023년 9월부터 개인사업자 공동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남편 회사 연말정산을 2024년 초에 하고,

아내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 5월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소득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2023년 아내의 수입과 관계없이 남편 쪽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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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질문자님은 5월에 배우자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공제요건은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완료 후 5월중에 배우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확임된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서류 갖추어 남편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우자분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