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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갈매기260
쾌활한갈매기26022.01.21

남편 직장인 + 부인 개인사업자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하죠?

재작년은 제가 연말정산을 진행하였고

와이프가 파트타임 보육 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 배우자 공제로 함께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21년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 하다 보니 카드 사용공제가 0으로 잡히네요.

와이프가 생활비 등의 결제가 많고 제가 액수가 적어서 저렇게 된 것 같은데요.

부인이 작년 7월부터 개인 사업자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트타임 보육 교사는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6월 정도 까지의 카드 사용액이라도 제 연말정산에 포함 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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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및 다른 신용카드등사용액 공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1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1~6월까지의 지출분도 공제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