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설이오갓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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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협의이혼안하면 재판이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을 하거나 협의가 안되면 재판상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협의이혼이 안 되면 일방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상대방이 귀책이 있다면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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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받은경우 사기죄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정보만으로 사기가 성립되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질문자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했거나 갚을 능력이 안되면서 돈을 빌린 경우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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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사용시 불 이익을 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욕의 내용이나 당시의 상황이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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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채무관계 법적절차 진행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이를 가지고 바로 채무자 재산에 집행이 가능합니다.공증이 사서증서인증이라면 별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비용은 우선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되 나중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회수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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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에게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은 질문자님이 찾아보실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나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교통사고 과실 비율보다는 결국은 신체감정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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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을 시켜서 먹었는데 상한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한 음식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치료비 등 추가적인 배상 요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추가적인 배상요구는 힘들 수 있고, 상한 음식을 판매한 부분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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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재산상속 퍼센트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은 아버지와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아버지는 자녀의 1.5 비율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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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언행이 오간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붙잡았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둘만있었다면 모욕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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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도 보호처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년법상 소년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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