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파손, 얼굴상처로 인해 폭행치상 고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조건 최소 벌금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고소 이후에도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치상죄가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장난이라는 이유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 과실치상, 폭행치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핸드폰요금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하여 밀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에게 인지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라고 하고 납부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익명송금으로 부모있냐고욕해도 모욕죄또는 다른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회에 걸쳐 엄마가 있는지 물어본 것이라면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미납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대계약초기부터 월세를 미납한 것인지, 월세 미지급 사유로 든 것에 거짓이 없었는지 등 애초 월세계약시 부터 월세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공탁금을 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2000. 2. 16., 2001. 10. 8., 2002. 3. 7., 2010. 1. 25., 2012. 1. 17., 2020. 3. 25., 2022. 4. 20.>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2의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00만원 3. 시ㆍ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4. 시ㆍ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6.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는 200만원 ②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 기탁금(제60조의2제2항의 기탁금을 포함한다)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0. 1. 25.> ④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또는 39세 이하의 사람이 납부하는 기탁금의 감액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4. 20.> [2020. 3. 25. 법률 제17127호에 의하여 2016. 12.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함.]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2020. 3. 25., 2022. 4. 20.>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다만, 제189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②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하되, 그 부담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 기탁금 전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람은 그 부담비용 전액을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우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5.> ④ 삭제 <2000. 2. 16.> ⑤기탁금의 반환 및 귀속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2. 16.> [2020. 3. 25. 법률 제17127호에 의하여 2018. 1. 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개정함.]
평가
응원하기
재판 볼 때 아이패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판볼때라는 의미가 변론기일에 당사자로 출석했다는 의미라면 노트북, 아이패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르는 사람이 95명 정도 되는 사람을 초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팅방에 초대당한 사정만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초대한 사람의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떤 사건이 검찰에 송치 되었다는 것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 검사가 해당 사건을 검토해서 기소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입니다.재판을 받을지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나와 나의 반려견을 위협하는 상대 반려견 제압시에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판단되기 보다 구체적으로 물게 된 경위나 정도, 상황의 급박성이나 위험성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예훼손 약식기소(벌금형) 문자가 왔는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