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송금으로 부모있냐고욕해도 모욕죄또는 다른 죄가 성립되나요?
익명송금으로 "00님엄마있나요" 라고 입금하고 그사람이 라이브방송에서 막 고소한다고하는데 성립되나요 방송에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송금이라면 일대일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위 송금내여이 곧바로 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회에 걸쳐 엄마가 있는지 물어본 것이라면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에게 위 이체 당시 그 내용이 상대방의 방송에서 보인 게 아니라면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송금행위를 한 경우라면 스토킹범죄로 볼 수도 있겠으나 단순히 1회나 적은 횟수로 보낸 정도로는 스토킹행위처벌법도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1:1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모욕죄를 비롯하여 다른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