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 사이트에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도 고소가 되나요?
익명 메세지로 부모님이 다 죽었다, 고아새끼 등의 욕설을 들었고 자살해, 죽어 라는 말을 10회정도 도배?로 들었는데 이건 고소가 안되나요? 공개적인 곳이라 공연성은 성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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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고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구를 특정해서 욕을했고 그 누구가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는 어려우나,
위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