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 모욕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서
가령 네이버 블로그 댓글 및 네이버 카페 등과 같은 닉네임(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만족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
전제는 해당 모욕의 공간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환경이고 욕을 먹는 사람의 신상을 모르는 상황. 욕을 먹는 사람의 닉네임(아이디)만 아는 정도이며 욕을 먹는 사람은 유명인이 아닌 경우에 마음 놓고 욕을 세게 박아도 되는 부분인지 ?
추가로 또한 통매음에 대한 부분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드러내는 행위(~하고싶다)가 아닌.. 너의 아비 자x(남성의 성기를 저긎하게 표현하는 단어)를 도끼로 잘라 너의 어미 보x와 항x(여성의 성기를 저급하게 표현하는 단어와 사람의 항문)에 집어넣겠다. [예시]는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늬앙스의 욕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이 불가능합니다.
성적인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성적인 묘사나 표현만으로도 문제의 소지는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은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통상 닉네임만으로는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다고 닉네임 언급으로 무조건 죄가 성립되지 않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답변은 무책임하여 할 수 없습니다.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늬앙스의 욕이라면 성적욕망충족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