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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인도네시아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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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 모욕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서

가령 네이버 블로그 댓글 및 네이버 카페 등과 같은 닉네임(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만족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

전제는 해당 모욕의 공간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환경이고 욕을 먹는 사람의 신상을 모르는 상황. 욕을 먹는 사람의 닉네임(아이디)만 아는 정도이며 욕을 먹는 사람은 유명인이 아닌 경우에 마음 놓고 욕을 세게 박아도 되는 부분인지 ?

추가로 또한 통매음에 대한 부분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드러내는 행위(~하고싶다)가 아닌.. 너의 아비 자x(남성의 성기를 저긎하게 표현하는 단어)를 도끼로 잘라 너의 어미 보x와 항x(여성의 성기를 저급하게 표현하는 단어와 사람의 항문)에 집어넣겠다. [예시]는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늬앙스의 욕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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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이 불가능합니다.

    2. 성적인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성적인 묘사나 표현만으로도 문제의 소지는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은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특정성 요건은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통상 닉네임만으로는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다고 닉네임 언급으로 무조건 죄가 성립되지 않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답변은 무책임하여 할 수 없습니다.

    2.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늬앙스의 욕이라면 성적욕망충족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