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부모욕을 들었으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카카오×의 오픈채팅방에서 한 사람에게 부모욕과 쌍욕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톡방을 나와버렸는데요. 이런 경우 증거 수집을 못해놓은 상황이라 고소를 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면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을 못했더라도 고소를 진행할수는 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