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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픈채팅으로 부모욕을 들었으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카카오×의 오픈채팅방에서 한 사람에게 부모욕과 쌍욕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톡방을 나와버렸는데요. 이런 경우 증거 수집을 못해놓은 상황이라 고소를 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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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면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을 못했더라도 고소를 진행할수는 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