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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하늘소19
지적인하늘소19

제가 없는 단체카톡방에서 제 부모님 성드립한것 알게되었는데 이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

제가 없는 단체카톡방에서 제 부모님을 가지고 성드립 하는것을 보았는데 이 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

성드립한 사실은 그 카톡방에있는 지인이 캡쳐해서 보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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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닌 지인들에게 말을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단톡방에서 본인없이 본인의 부모에 대하여 욕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통매음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