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 문자에서 욕한경우 고소할 수 있는 법이있나요?
카톡으로 부모님과관련된 성희룡, 심한 성적인발언을 받을경우 고소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나요?
1:1 대화에서 심한 부모님 욕을 들었을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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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인 발언이었다고 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겠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고, 지속반복성이 인정되면 정통망법위반,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의 표현 내용에 따라 협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볼 수는 있으나 단순 욕설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