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간 1:1 카카오톡 욕설 신고
지인에게 1:1 카톡으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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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모욕발언을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지속하여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 대화라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매음에 해당하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면 그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