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탕수육특공대
탕수육특공대

개인 간 1:1 카카오톡 욕설 신고

지인에게 1:1 카톡으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모욕발언을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지속하여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개인 대화라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매음에 해당하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면 그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