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공연성 부분에서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라이브방송 하는 방송인 상대로 계좌이체 보내는 사람 이름을 수정해서 ”~보다 못한인생, 너희 엄마의 마음으로,넌 이정도가 딱 맞다“ 라고 4회에 걸쳐서 1원씩 송금했는데 유튜버가 저를 고소한다고 하고 오늘 고소도 하고 왔다네요
고소를 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했을텐데
특정성은 성립한다 쳐도 계좌이체인데 공연성 성립이 안되지않나요?
제가 보낸 송금 내역은 그 유튜버 핸드폰으로 간거구요 방송중이긴했습니다 방송중이었어도 시청자들은 제가 계좌이체로 적은 비하발언 내용을 눈으로 직접 확인 할 순 없었고, 유튜버가 방송중 본인 개인의 핸드폰을 보고 나서 ’나 이러이러한 비하 발언을 핸드폰 계좌이체를 통해 보았다‘ 라고 시청자들에게 말하긴 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직접 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계좌이체라 그럴수도 없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계좌이체로 보낸 것이라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당 유튜버가 방송 중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해도 이는 해당 유튜버의 행동이지 질문자님의 행위로 공연성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혀 상관없습니다. 고소가 되지 않으며 경찰에서도 모욕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수사진행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좌이체를 받은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말한 것이고 시청자들이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면 공연성을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